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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모르면 손해보는 2024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조건과 방법

by 꽃스푼 2024. 3.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관과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 드릴게요! 근로 장려금 제도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를 말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게요!

 

1.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가구원 구성과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해요.(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요!

 

-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소득자

산정대상: 2023년 상반기 소득--> 신청 시기: 2023년 9월 1일~ 15일

                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 시기: 2024년 3월 1일~ 15일

- 정기신청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산정대상: 2023년 연간 소득 --> 신청 시기: 2024년 5월 1일~31일 

 

(위 신청기간의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 11월 30일)

 

참고) 자녀 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해요! 

3. 근로 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3) 가구원 구성의 정의

- 가구원: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6:00~ 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세요!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해요.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www.hometax.go.kr  하여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을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는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평일 오전 9시~ 오후 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가능해요!

 

4. 글을 마치며 

오늘도 "꽃스푼의 인생꿀팁"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근로 장려금은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로 정보는 매년 근로 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어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좀 더 자세한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면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